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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 2021년 새해다짐을 한 것 같은데 벌써 2020년의 11월의 끝을 달리고 있네요.
곧 다가올 2022년에는 코로나도 종식되고 더 좋은 일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연초가 되면 다들 궁금해할 법한 다가올 새해의 최저임금!
2022년의 최저임금은 얼마나 오르게 될지, 또 실수령액은 얼마일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급
2022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시급(8,720원) 보다 5.05%(440원)가 오른 9,610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을 주급과 월급으로 계산해봅시다.
주 5일 근무,일 8시간인 총 40시간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급 439,680원
월급 1,914,440원
그렇다면 실수령액은 얼마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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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근로시간은 약 209시간으로 잡고 최저임금인 9,160원을 곱해주면
월급 1,914,440원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4대보험과 소득세를 공제하게 되면 실수령하는 금액은 1,720,650원 정도로 보면 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그래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연도별 최저임금 그래표입니다. 그래표를 살펴보면 10년전인 2012년 최저임금은 4,580원으로 2021년 최저임금인 9,610원과는 5,030원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2022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월급과 실수령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남은 2021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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